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접수
화천군이 지역 농어촌 민박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다.
지원은 각 사업장별 최대 35만원이다.
지원시설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 유도표지, 완강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방역위생물품 등이다.
신청 서류는 6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개발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김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