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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는데…좁은 골목에 늘어선 전주와 각종 지주

콘크리트 전주 2개와 용도 다른 지주 3~4개 설치…시설별 관리 주체 확인·현장 정비 필요

기사입력 2026-09-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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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는데…좁은 골목에 늘어선 전주와 각종 지주


-화천읍 하리 교육지원청 인근 주택가…주민들 수십 년째 통행 불편 호소

-콘크리트 전주 2개와 용도 다른 지주 3~4개 설치…시설별 관리 주체 확인·현장 정비 필요



 

승용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지나야 할 만큼 좁은 화천읍 하리의 한 주택가 골목에 전주와 각종 지주가 늘어서 있어 주민들이 수십 년째 통행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화천교육지원청 인근에 있는 이 골목은 주택 담장과 건물이 양쪽으로 맞닿아 있어 도로 폭이 넉넉하지 않다. 골목 주변에는 콘크리트 전주 2개와 통신·조명 등 다른 용도로 보이는 지주 3~4개가 설치돼 있다.


전주와 각종 지주가 주택 담장에 바짝 붙어 있거나 골목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 운전자들은 차량을 통과시킬 때마다 속도를 크게 줄여야 한다.


특히 골목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전주와 담장 사이의 간격을 가늠하기 쉽지 않다. 야간이나 비가 내리는 날에는 시야까지 좁아져 차량 옆면이나 사이드미러가 전주 또는 담장에 접촉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부모님 세대부터 불편 호소”


이곳에서 2대째 살고 있다는 주민 김모 씨는 해당 전주들이 50년 전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김씨는 “전주들이 우리 사유지 안에 세워져 있다”며 “부모님 세대부터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골목 자체가 좁은 데다 전주와 여러 지주까지 있어 차량 한 대가 지나갈 때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며 “차량이 전주나 담장에 닿을까 봐 늘 조심스럽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 씨도 “개인의 편의를 위해 시설을 옮겨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방문 차량이 골목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특히 좁은 골목을 이용하는 차량이 전주와 담장을 피해 통과하는 과정에서 차량 외부가 긁히거나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는 일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사고 횟수와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들의 주장처럼 사고 위험이 큰지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관계기관의 현장점검이 필요하다.



전주 2개·용도 다른 지주 3~4개…관리 주체 제각각일 가능성


현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모두 전주가 아니다.


주민들이 이전을 요구하는 콘크리트 전주는 2개이며, 나머지 3~4개는 통신이나 조명 등 서로 다른 용도로 설치된 지주로 보인다. 일부 시설에는 전력선과 통신선, 각종 장비가 함께 부착돼 있어 외관만으로 정확한 기능과 소유·관리 주체를 구분하기 어렵다.


전주 등에 ‘화천읍 731’, ‘화천읍 732’라는 표지가 붙어 있지만, 이 표지만으로는 전주 자체의 관리번호인지 보안등 등 부착 설비의 관리번호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화천군과 한국전력공사, 통신업체 등 관계기관이 함께 현장을 확인해 시설별 용도와 소유·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주가 주민들의 주장처럼 실제 지적경계상 사유지 안에 설치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대장과 지적도 검토, 필요할 경우 현황측량 등이 뒤따라야 한다.


또 전주가 처음 설치될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토지사용승낙이 있었는지, 별도의 보상이나 사용료 지급이 이뤄졌는지, 이후 전주가 교체되거나 위치가 변경됐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이전비용보다 주민 불편과 안전부터 살펴야


주민들에 따르면 전주 이전 가능성을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이것이 정식 현장조사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친 공식적인 비용 산정 결과인지, 일반적인 이설 기준에 관한 안내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비용 부담을 따지기에 앞서 관계기관이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주민들이 겪는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주와 지주의 위치, 골목의 실제 통행 폭, 시설별 관리 주체, 토지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지주가 있다면 철거하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은 이동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당장 이전이 어렵다면
반사띠나 충돌 방지시설,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 사고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관계기관 공동 현장점검 필요


이 문제는 전주 2개의 이전 여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좁은 골목 주변에 전주와 통신·조명 관련 시설물이 함께 설치돼 있는 만큼 골목 전체의 통행 환경을 살펴야 한다.


주민 개인이 시설별 관리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요구하도록 맡겨둘 것이 아니라, 화천군과 한전, 통신업체 등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현장을 점검해야 한다.


시설별 관리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실제 통행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는지 확인한 뒤 이전·철거·재배치 또는 안전시설 설치 등 실행 가능한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는 골목에서 수십 년째 이어져 온 주민 불편을 또 하나의 개별 민원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주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불편과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관계기관의 공동 현장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이유다.


<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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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신문 (inewspeo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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